신구법 비교: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5월 14일 | 0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12, 2025.5.14>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價額)은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6.30>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5조(위임장의 서식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6조(전문기관)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9조제4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에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0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均分)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2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 정도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2019.6.4> 제13조(서식) ①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급신청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9>

구법

공포일: 2020년 5월 12일 | 0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12, 2025.5.14>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價額)은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6.30>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5조(위임장의 서식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6조(전문기관)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9조제4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에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0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均分)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2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 정도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2019.6.4> 제13조(서식) ①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급신청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