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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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28 · 공포 2024-05-28
신법 (현행)
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구법 시행 2024-05-28
신법 시행 2025-05-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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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
| 3 |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3 |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 4 | 제4조(보호수역의 고시 등) | 4 | 제4조(보호수역의 고시 등) |
| 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해야 한다. 보호수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해야 한다. 보호수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6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의 선박교통량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 6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의 선박교통량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
| 7 | 제5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7 | 제5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 8 | 제6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8 | 제6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 9 | 제7조(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9 | 제7조(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 10 | 제8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 10 | 제8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
| 11 |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11 |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 12 | ②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한다. | 12 | ②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한다. |
| 13 | 제9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3 | 제9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14 | 제10조(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작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호 마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만 제출한다. | 14 | 제10조(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작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호 마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만 제출한다. |
| 15 | 제11조(처분기관의 조치 등) 처분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15 | 제11조(처분기관의 조치 등) 처분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6 | 제12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 16 | 제12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
| 17 | 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 17 | 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
| 18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8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9 | ③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9 | ③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0 |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법 제16조제2항"은 "법 제17조제5항"으로, "확인 결과"는 "이행 결과"로 본다. | 20 |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법 제16조제2항"은 "법 제17조제5항"으로, "확인 결과"는 "이행 결과"로 본다. |
| 21 | ⑤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21 | ⑤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2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등의 장의 안전진단서, 이의신청서,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등의 장의 안전진단서, 이의신청서,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23 | 제13조(비용징수) | 23 | 제13조(비용징수) |
| 2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2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 2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 2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
| 2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표시ㆍ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 2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표시ㆍ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
| 27 | 제14조(해상교통장애행위) | 27 | 제14조(해상교통장애행위) |
| 28 | ①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 28 | ①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
| 29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 29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
| 30 | ③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박 및 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의 수상레저기구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수중레저기구를 말한다)가 제1항의 수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이 없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0 | ③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박 및 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의 수상레저기구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수중레저기구를 말한다)가 제1항의 수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이 없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1 |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 31 |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
| 32 | 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32 | 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 33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장애 발생 가능 여부 및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33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장애 발생 가능 여부 및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34 |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34 |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35 |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그 허가서를 지녀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 35 |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그 허가서를 지녀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
| 36 | ⑤ 제4항에 따라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36 | ⑤ 제4항에 따라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37 | 제16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ㆍ음향ㆍ수기(手旗)ㆍ발광(發光)ㆍ기류신호(깃발신호)ㆍ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37 | 제16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ㆍ음향ㆍ수기(手旗)ㆍ발광(發光)ㆍ기류신호(깃발신호)ㆍ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 38 | 제17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38 | 제17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 39 |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해 발생 시 선박 또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중지 및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 39 |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해 발생 시 선박 또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중지 및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
| 40 | 제19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 40 | 제19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
| 4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42 | ②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2 | ②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4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4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4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45 | ⑤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정부대행기관이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5 | ⑤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정부대행기관이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6 | 제20조(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 46 | 제20조(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
| 47 | 제21조(해사안전감독관) | 47 | 제21조(해사안전감독관) |
| 48 |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48 |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 4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0 | ③ 법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 50 | ③ 법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
| 51 |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51 |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 52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52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 53 | 제2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 53 | 제2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
| 54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불복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4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불복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을 말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을 말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5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항행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 5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항행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
| 57 | 제2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 57 | 제2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
| 58 |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 58 |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
| 59 | ②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이란 별표 7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말한다. | 59 | ②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이란 별표 7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말한다. |
| 60 | ③ 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60 | ③ 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61 | 제24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61 | 제24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62 |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은 별표 8과 같다. | 62 |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은 별표 8과 같다. |
| 63 |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63 |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64 | 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 64 | 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
| 65 | ④ 2급 이상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같은 등급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면접시험이 4회 미만 실시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면접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면접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65 | ④ 2급 이상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같은 등급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면접시험이 4회 미만 실시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면접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면접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66 | 제25조(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 66 | 제25조(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
| 6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6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 6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29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 6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29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
| 6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 6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
| 70 |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0 |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1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71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72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72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 73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73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74 | 제26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4 | 제26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5 | 제27조(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 75 | 제27조(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
| 7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선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7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선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 7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 7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
| 78 | 제28조(권한의 위임) | 78 | 제28조(권한의 위임) |
| 7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ㆍ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7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ㆍ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5.20> |
| 8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8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 81 |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81 |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 82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82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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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제29조(업무의 위탁) | 83 | 제29조(업무의 위탁) |
| 8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한다. | 8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한다. |
| 8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 8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
| 8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주소, 위탁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8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주소, 위탁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 87 |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87 |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88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88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89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89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