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5월 27일 | 209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5.5.2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국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계획을 일괄하여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규제개선 등의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범위 및 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ㆍ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ㆍ교육ㆍ의료ㆍ환경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ㆍ심혈관ㆍ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ㆍ보수ㆍ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도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⑧ 제7항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는 그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5.4.1> 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되는 지원금은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25조(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ㆍ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ㆍ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1>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 제29조(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제30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본다. <신설 2025.5.27> ⑥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기본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 <신설 2025.5.27>

구법

공포일: 2025년 4월 1일 | 208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5.5.2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국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계획을 일괄하여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규제개선 등의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범위 및 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ㆍ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ㆍ교육ㆍ의료ㆍ환경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ㆍ심혈관ㆍ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ㆍ보수ㆍ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도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⑧ 제7항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는 그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5.4.1> 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되는 지원금은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25조(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ㆍ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ㆍ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1>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 제29조(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제30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본다. <신설 2025.5.27> ⑥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기본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 <신설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