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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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14 · 공포 2023-06-13
신법 (현행)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구법 시행 2023-12-14
신법 시행 2025-11-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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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4 |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 5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5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 6 |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6.13> | 7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6.13> |
| 8 |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8 |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 9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 9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
| 10 |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0 |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11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ㆍ분석결과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11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ㆍ분석결과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 12 |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 12 |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
| 1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 1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
| 1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15 |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5 |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 16 |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 16 |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
| 1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8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8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0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0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8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 22 | 제8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
| 2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2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2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5 | 제9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 25 | 제9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
| 2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2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 27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7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8 |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 28 |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
| 29 |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29 |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 3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31 |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31 |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 32 | ④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32 | ④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 33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33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34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34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
| 35 |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35 |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36 |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6 |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7 | 제10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 37 | 제10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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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 3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
| 3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4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4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41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41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4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3 | 제11조(국제협력 추진) | 43 | 제11조(국제협력 추진) |
| 4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 4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
| 4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4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46 | 제12조 삭제 <2020.5.19> | 46 | 제12조 삭제 <2020.5.19> |
| 47 | 제3장 보칙 | 47 | 제3장 보칙 |
| 48 |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48 |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 4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4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5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5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51 | 제14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1 | 제14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2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52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