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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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03 · 공포 2025-01-03
신법 (현행)
시행 2025-05-26 · 공포 2025-05-26
구법 시행 2025-01-03
신법 시행 2025-05-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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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위험물의 범위)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3 | 제2조(위험물의 범위)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 4 | 제3조(항행장애물) 법 제2조제15호에서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 | 제3조(항행장애물) 법 제2조제15호에서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5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 5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
| 6 | 제4조(보호수역 입역허가) | 6 | 제4조(보호수역 입역허가) |
| 7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7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해야 한다. | 8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해야 한다. |
| 9 | 제5조(보호수역 입역통지) | 9 | 제5조(보호수역 입역통지) |
| 10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입역 사유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10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입역 사유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 11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그 입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한 후 지체 없이 보호수역에서 나와야 한다. | 11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그 입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한 후 지체 없이 보호수역에서 나와야 한다. |
| 12 | 제6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 12 | 제6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
| 13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 13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
| 14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의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14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의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 15 | 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15 | 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 16 | 제8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 16 | 제8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
| 17 |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17 |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 18 |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18 |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19 |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9 |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0 | 제9조(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20 | 제9조(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21 | 제10조(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 섭씨 266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않는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 21 | 제10조(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 섭씨 266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않는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
| 22 | 제11조(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운전을 말한다. | 22 | 제11조(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운전을 말한다. |
| 23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23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 24 | 제12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 24 | 제12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
| 25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말한다. | 25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말한다. |
| 26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26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27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별표 8과 같다. | 27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별표 8과 같다. |
| 28 | ④ 처분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28 | ④ 처분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 2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진단서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2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진단서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 30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서와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30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서와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 3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2 |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 32 |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
| 3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의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3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의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 3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3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35 | 제14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 35 | 제14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
| 36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6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3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8 | 제15조(사업자의 이의신청) | 38 | 제15조(사업자의 이의신청) |
| 39 |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39 |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40 | ② 처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40 | ② 처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 4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결과(이하 "검토결과"라 한다)를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4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결과(이하 "검토결과"라 한다)를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2 | 제16조(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법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른 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42 | 제16조(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법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른 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 43 |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 43 |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
| 44 | 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준용한다. | 44 | 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준용한다. |
| 45 | ② 안전진단서의 검토기준, 안전진단서 및 검토의견의 공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확인 및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 45 | ② 안전진단서의 검토기준, 안전진단서 및 검토의견의 공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확인 및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
| 46 | 제18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 46 | 제18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
| 47 |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47 |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48 | ②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48 | ②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4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9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4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9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50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50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 51 | 제19조(등록사항의 변경) | 51 | 제19조(등록사항의 변경) |
| 52 |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인력 또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52 |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인력 또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53 |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3 |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4 |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 54 |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
| 55 | ④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의 발급 및 변경등록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55 | ④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의 발급 및 변경등록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56 |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56 |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 57 | ① 법 제20조제2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57 | ① 법 제20조제2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 5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5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59 | 제21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21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59 | 제21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21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0 |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60 |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61 | 제23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1 | 제23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2 | 제24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2 | 제24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3 | 제25조(항행장애물 제거) | 63 | 제25조(항행장애물 제거) |
| 64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제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기한을 정해야 한다. | 64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제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기한을 정해야 한다. |
| 65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직접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제거계획을 알려야 한다. | 65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직접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제거계획을 알려야 한다. |
| 66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행장애물이 제거된 경우에는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한 국가에 그 제거 내용을 알려야 한다. | 66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행장애물이 제거된 경우에는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한 국가에 그 제거 내용을 알려야 한다. |
| 67 | 제26조(항로의 고시 등) | 67 | 제26조(항로의 고시 등) |
| 68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 68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
| 69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ㆍ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 | 69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ㆍ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 |
| 70 | 제27조(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 70 | 제27조(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
| 71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71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2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72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 73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73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74 | 제28조(외국선박의 통항)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74 | 제28조(외국선박의 통항)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75 | 제29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 75 | 제29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
| 76 | 제30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 76 | 제30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
| 77 | 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77 | 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8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 78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
| 79 | 제31조(항해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 79 | 제31조(항해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
| 80 | 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80 | 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81 | 제33조(선박 출항통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 81 | 제33조(선박 출항통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
| 82 | 제34조(음주측정 세부 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82 | 제34조(음주측정 세부 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83 | 제35조(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 83 | 제35조(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
| 84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를 검정(檢定)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 84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를 검정(檢定)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
| 85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출력ㆍ관리해야 한다. | 85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출력ㆍ관리해야 한다. |
| 86 | 제36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 86 | 제36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
| 87 |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87 |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 88 |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 88 |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
| 89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89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 90 | 제37조(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 90 | 제37조(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
| 91 | 제3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91 | 제3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 92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92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 93 |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93 |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4 | 제39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 94 | 제39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
| 95 |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 95 |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
| 96 |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96 |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97 |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를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97 |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를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8 | 제40조(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98 | 제40조(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 99 | 제41조(인증심사의 방법 등) | 99 | 제41조(인증심사의 방법 등) |
| 100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 100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
| 101 |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해당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 101 |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해당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
| 102 | 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 102 | 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
| 103 |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 103 |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
| 104 |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 104 |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5.5.26> |
| 105 | 제43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 105 | 제43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
| 106 |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06 |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0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 목적 및 심사 시기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10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 목적 및 심사 시기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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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제44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08 | 제44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09 | 제45조(수수료)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 109 | 제45조(수수료)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
| 110 | 제46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 110 | 제46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
| 111 | ①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111 | ①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 112 | ②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2 | ②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11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 114 | ④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114 | ④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 115 | 제47조(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115 | 제47조(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 1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정부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정부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1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1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118 | 제4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118 | 제4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119 | 제4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119 | 제4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 120 | 제50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 120 | 제50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
| 121 | 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121 | 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22 |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122 |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23 | 제51조(증서) | 123 | 제51조(증서) |
| 124 |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24 |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25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 125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
| 126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ㆍ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6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ㆍ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7 | 제52조(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27 | 제52조(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28 | 제53조(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 128 | 제53조(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
| 129 |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29 |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130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해야 한다. | 130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해야 한다. |
| 1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1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132 | 제54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 132 | 제54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
| 133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33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3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를 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3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를 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135 | 제55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 135 | 제55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
| 136 |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136 |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 13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13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 138 | ③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38 | ③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139 | ④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139 | ④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 140 |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140 |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141 | 제57조(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 141 | 제57조(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
| 142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142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 143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3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44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그 정지사실을 알려야 한다. | 144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그 정지사실을 알려야 한다. |
| 145 | 제58조(선박 점검 등) | 145 | 제58조(선박 점검 등) |
| 146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146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4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48 |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 148 |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
| 149 |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이하 "해사안전우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149 |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이하 "해사안전우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 15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15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 15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5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152 | ④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152 | ④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 153 | ⑤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153 | ⑤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 154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154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15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지원, 지정취소ㆍ효력정지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5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지원, 지정취소ㆍ효력정지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56 | 제60조(지도ㆍ감독)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56 | 제60조(지도ㆍ감독)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57 | 제61조(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 157 | 제61조(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
| 158 | 제62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 158 | 제62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
| 159 | 제6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 159 | 제6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
| 160 |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 160 |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
| 161 | ①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161 | ①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62 |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162 |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163 | ③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기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163 | ③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기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 164 | 제65조(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164 | 제65조(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165 | 제5장 선박의 항법 | 165 | 제5장 선박의 항법 |
| 166 | 제66조(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20에 따른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 166 | 제66조(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20에 따른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
| 167 | 제67조(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법 제8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 167 | 제67조(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법 제8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
| 168 | 제68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9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21에 따른 신호를 말한다. | 168 | 제68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9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21에 따른 신호를 말한다. |
| 169 | 제69조(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 169 | 제69조(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
| 170 |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는 관공선, 함정, 소방선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다. | 170 |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는 관공선, 함정, 소방선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다. |
| 171 | ② 법 제10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화"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경광등과 이에 준하는 등화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171 | ② 법 제10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화"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경광등과 이에 준하는 등화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 172 | ③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화의 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표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172 | ③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화의 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표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 173 | 제70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104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73 | 제70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104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74 | 제6장 보칙 | 174 | 제6장 보칙 |
| 175 | 제7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75 | 제7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