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6월 2일 | 355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3조(등록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연계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누적 연계 대출 금액 중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는 등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립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자기자본 및 출자총액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⑧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ㆍ검토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완화된 등록유지요건)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상호의 제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7.30>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④ 법 제1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영업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법 제1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업무) ①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부수업무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부수업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청산업무를 처리 중인 자를 말한다.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제17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광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19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연계투자 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2시간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영업일을 말한다. 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개별 연계투자 건당 1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투자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22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3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약관의 제정일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24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예치기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금등을 우선지급하는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금등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손해액의 추정)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투자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30> ⑦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⑧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8조(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신청의 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는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Association, Marketplace Lending Club(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34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법 제4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별표 제5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금융감독원장과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처리한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36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법 제1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영업정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40조(가산금)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7장 벌칙 제43조(과태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30일 | 347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3조(등록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연계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누적 연계 대출 금액 중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는 등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립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자기자본 및 출자총액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⑧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ㆍ검토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완화된 등록유지요건)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상호의 제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7.30>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④ 법 제1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영업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법 제1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업무) ①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부수업무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부수업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청산업무를 처리 중인 자를 말한다.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제17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광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19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연계투자 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2시간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영업일을 말한다. 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개별 연계투자 건당 1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투자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22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3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약관의 제정일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24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예치기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금등을 우선지급하는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금등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손해액의 추정)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투자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30> ⑦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⑧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8조(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신청의 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는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Association, Marketplace Lending Club(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34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법 제4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별표 제5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금융감독원장과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처리한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36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법 제1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영업정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40조(가산금)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7장 벌칙 제43조(과태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