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6월 2일 | 014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6.2>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기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2022.1.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고시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2025.6.2>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③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9>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운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제11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①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이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관계 공무원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관계인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35조의2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제2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영 제35조의5제1항제4호 단서에서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일정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車庫地) 등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관계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전ㆍ후 일정 시간 동안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4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시설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영 제35조의8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주행거리를 말한다. ⑦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5조의8제2호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영 제35조의8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자료를 말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8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한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작 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 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은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③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 등에서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영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정비작업은 제외한다. 제31조(수수료의 결정 절차) ①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승인받으려는 사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금액과 산정 내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공공기관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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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7월 9일 | 013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6.2>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기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2022.1.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고시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2025.6.2>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③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9>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운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제11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①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이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관계 공무원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관계인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35조의2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제2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영 제35조의5제1항제4호 단서에서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일정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車庫地) 등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관계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전ㆍ후 일정 시간 동안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4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시설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영 제35조의8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주행거리를 말한다. ⑦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5조의8제2호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영 제35조의8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자료를 말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8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한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작 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 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은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③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 등에서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영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정비작업은 제외한다. 제31조(수수료의 결정 절차) ①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승인받으려는 사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금액과 산정 내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공공기관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