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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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2-01 · 공포 2016-12-29
신법 (현행)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30
구법 시행 2017-02-01
신법 시행 2025-07-1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장 총칙 |
| 2 | 제2조(관할)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①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양허가신청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3 |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
| 4 | ②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의 소와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소는 양친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입양의 취소의 소에 있어서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4 |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
| 5 | 제3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 판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 6 | 제4조(양육환경 조사) | 6 |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
| 7 | ① 가정법원은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7 |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
| 8 |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주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입양의 동기, 양육의 계획,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부양능력, 거주의 형편 등 양육환경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8 |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아동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9 | ③ 제2항의 조사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9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10 | 제5조(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소의 상대방) | 10 |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
| 11 | ①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의 소는 양친과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 11 | 제2장 입양허가 청구 |
| 12 | ② 양친과 양자 중 어느 한쪽이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 또는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한다. | 12 |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
| 13 | ③ 검사가 제2항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과 양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 13 |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14 | 제6조(파양의 재판) 가정법원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환경, 파양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14 |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
| 15 | 제7조(심판의 고지 등) | 15 |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 |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 16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
| 17 | ② 가정법원은 청구인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 17 | 제9조(심판의 고지 등) |
| 18 | 제8조(즉시항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3조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사람은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8 | ①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9 | 제9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파양의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는 「가사소송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 19 |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20 | 제10조(입양기관 등에 대한 통지) | 20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1 | ①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거나,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청구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입양을 알선한 입양기관 및 해당 아동이 보호의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21 |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
| 22 |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22 | 제10조(즉시항고) |
| 23 |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 및 파양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 23 |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24 | ②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 25 | 제3장 임시양육결정 | ||
| 26 | 제11조(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 ||
| 27 |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 28 | ②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 ||
| 29 |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 ||
| 30 |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 31 |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 32 | 제13조(즉시항고) | ||
| 33 |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 ||
| 34 |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 ||
| 35 | 제4장 입양취소의 소 | ||
| 36 | 제14조(관할)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
| 37 | 제15조(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