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6월 2일 | 014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5조(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① 관리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그 조정안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조정안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통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의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치결과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관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8.4> ③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8.4> ⑤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8.4>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4>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8.4>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보완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8.4>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3>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자에게 변경허가서 또는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①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현장점검을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4>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8.4> ⑤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목, 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생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조에서 "사진등"이라 한다)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관 중인 사진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해체감리완료보고서)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 내용ㆍ결과 및 해체공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8.4>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8.4, 2025.6.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 멸실의 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18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3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①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빈 건축물 해체 통지)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를 말한다. 제22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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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1월 3일 | 012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5조(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① 관리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그 조정안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조정안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통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의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치결과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관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8.4> ③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8.4> ⑤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8.4>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4>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8.4>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보완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8.4>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3>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자에게 변경허가서 또는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①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현장점검을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4>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8.4> ⑤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목, 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생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조에서 "사진등"이라 한다)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관 중인 사진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해체감리완료보고서)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 내용ㆍ결과 및 해체공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8.4>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8.4, 2025.6.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 멸실의 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18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3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①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빈 건축물 해체 통지)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를 말한다. 제22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