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6월 2일 | 003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9.6, 2013.3.23, 2013.10.4, 2017.6.21, 2018.12.21> ③ 제2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12.21> ④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6, 2014.7.25, 2017.6.21> ⑤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10.4, 2017.6.21> ⑥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5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⑧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8, 2017.6.21> ⑨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⑩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ㆍ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제2조의2(변경등록)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②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제2조의3(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5(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21>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9>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자격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그 한정후견인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등록관리기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ㆍ재공인 신청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10.4, 2014.7.25, 2021.3.16, 2022.7.29>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7.6.21> 제4조의2 삭제 <2017.6.21>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7.6.2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제5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제6조의2(공인증서의 재발급)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29>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7.3.8>

구법

공포일: 2024년 6월 27일 | 003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9.6, 2013.3.23, 2013.10.4, 2017.6.21, 2018.12.21> ③ 제2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12.21> ④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6, 2014.7.25, 2017.6.21> ⑤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10.4, 2017.6.21> ⑥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5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⑧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8, 2017.6.21> ⑨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⑩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ㆍ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제2조의2(변경등록)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②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제2조의3(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5(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21>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9>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자격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그 한정후견인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등록관리기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ㆍ재공인 신청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10.4, 2014.7.25, 2021.3.16, 2022.7.29>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7.6.21> 제4조의2 삭제 <2017.6.21>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7.6.2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제5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제6조의2(공인증서의 재발급)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29>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