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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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신법 (현행)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09
구법 시행 2024-01-26 신법 시행 2025-06-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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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 2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
3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3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4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4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6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6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7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무선설비 초단파 무선전화 말하며, 같은 에 따라 갖춰야 하는 관제통신 주파수 별표 1과 같다. 7 ① 법 제14조제4항에 "해양수산부령으로 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란 초단파 무선전화 별표 1에 따 관제통신 주파수 말한다. <개정 2025.6.9>
8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8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9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9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10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10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9>
1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11 ② 제1항제2나목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2025.6.9>
12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12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13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
14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6.9>
15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5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9>
16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6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9>
17 ⑤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17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9>
18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8 ⑥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5.6.9>
19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6.9>
19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0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1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 제8조(관제업무 절차) 22 제8조(관제업무 절차)
21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23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개정 2025.6.9>
22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4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3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25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24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26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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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27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7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29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28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9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1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