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6월 2일 | 00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5.29>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9.5.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해당 선박의 조선지(造船地)ㆍ조선자(造船者)ㆍ진수일(進水日) 및 선박원명(船舶原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①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①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건조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부분측정"으로 본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2.6.26>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이나 영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0.24>
⑥ 제5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4>
⑦ 해당 선박의 선적항 외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제6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3.10.24>
제8조(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① 제3조 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역"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구역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건조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개정 2013.3.24>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 측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3장 선박의 등록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11조(등록사항)
①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
①지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② 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제13조(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① 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① 제12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英譯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역서 발급신청서를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선박국적증서를 확인(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 발급신청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제4장 국기 게양과 선박의 표시 <개정 2010.6.10>
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14.11.19, 2017.7.28>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①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형선박은 제3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 선박에의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제5장 국제톤수증서 등 <개정 2010.6.10>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본다.
⑤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8, 2018.12.28>
③ 지방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3.3.24>
④ 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제20조(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 멸실 등 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제3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2025.6.2>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며, 해당 신청 내용 중 선적항을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ㆍ읍ㆍ면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새로 정하려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 및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①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관할구역 변경 전의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관할구역 변경 후의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등을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의 변경 사실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선박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8, 2012.6.26, 2018.12.28>
② 지방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에 "말소"라는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의 어선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관련 서류를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려는 어선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등록 말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0.6>
제7장 삭제 <2008.2.4>
제24조 삭제 <2008.2.4>
제25조 삭제 <2008.2.4>
제26조 삭제 <2008.2.4>
제27조 삭제 <2008.2.4>
제28조 삭제 <2008.2.4>
제29조 삭제 <2008.2.4>
제8장 보칙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여비를 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요율 등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수수료의 요율을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0.6>
④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 등을 해당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6>
제35조 삭제 <2020.4.6>
구법
공포일: 2023년 12월 27일 | 006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5.29>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9.5.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해당 선박의 조선지(造船地)ㆍ조선자(造船者)ㆍ진수일(進水日) 및 선박원명(船舶原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①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①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건조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부분측정"으로 본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2.6.26>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이나 영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0.24>
⑥ 제5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4>
⑦ 해당 선박의 선적항 외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제6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3.10.24>
제8조(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① 제3조 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역"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구역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건조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개정 2013.3.24>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 측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3장 선박의 등록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11조(등록사항)
①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
①지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② 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제13조(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① 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① 제12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英譯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역서 발급신청서를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선박국적증서를 확인(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 발급신청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제4장 국기 게양과 선박의 표시 <개정 2010.6.10>
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14.11.19, 2017.7.28>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①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형선박은 제3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 선박에의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제5장 국제톤수증서 등 <개정 2010.6.10>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본다.
⑤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8, 2018.12.28>
③ 지방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3.3.24>
④ 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제20조(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 멸실 등 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제3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2025.6.2>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며, 해당 신청 내용 중 선적항을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ㆍ읍ㆍ면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새로 정하려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 및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①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관할구역 변경 전의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관할구역 변경 후의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등을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의 변경 사실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선박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8, 2012.6.26, 2018.12.28>
② 지방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에 "말소"라는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의 어선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관련 서류를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려는 어선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등록 말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0.6>
제7장 삭제 <2008.2.4>
제24조 삭제 <2008.2.4>
제25조 삭제 <2008.2.4>
제26조 삭제 <2008.2.4>
제27조 삭제 <2008.2.4>
제28조 삭제 <2008.2.4>
제29조 삭제 <2008.2.4>
제8장 보칙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여비를 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요율 등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수수료의 요율을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0.6>
④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 등을 해당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6>
제35조 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