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6월 2일 | 007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025.6.2>
제3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① 법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①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5.6.2>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0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의 구성원 중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2.9, 2023.3.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인이 직전 연도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이하 "등록거부 통보서"라 한다)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신고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20조(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4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
제25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2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
제2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제29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로 읍ㆍ면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개정 2023.3.21>
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24.2.28>
제33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2.9, 2023.3.21>
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1>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1>
③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21>
④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제36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읍ㆍ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제3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제3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3.21>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영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ㆍ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3.21>
제5장 보칙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5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2월 28일 | 006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025.6.2>
제3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① 법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①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5.6.2>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0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의 구성원 중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2.9, 2023.3.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인이 직전 연도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이하 "등록거부 통보서"라 한다)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신고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20조(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4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
제25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2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
제2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제29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로 읍ㆍ면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개정 2023.3.21>
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24.2.28>
제33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2.9, 2023.3.21>
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1>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1>
③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21>
④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제36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읍ㆍ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제3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제3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3.21>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영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ㆍ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3.21>
제5장 보칙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5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