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6월 5일 | 006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 삭제 <2025.2.14>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6.14>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4.6.14>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6.14> ④ 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조의3(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5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 및 제2조의4에서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합동으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대비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문화유산 화재등 대비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해당 훈련 참석 예정인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참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이 부담한다. 제2조의4(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련 결과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실적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3.12, 2024.6.14> 제3조의2(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6.14>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③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③ 국가유산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3, 2024.6.14, 2025.2.14> ②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 및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1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④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별표 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4>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 기증하려는 자는 해당 문화유산과 별지 제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수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 등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수증하기로 결정한 문화유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6.14> 제7조의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영 제10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16.2.29, 2017.6.30, 2024.6.14>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① 영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21.11.16, 2024.6.14, 2025.1.24> ② 영 제1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단체)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4>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11.16, 2024.6.14>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2024.6.14>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⑤ 국가유산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2.29>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삭제 <2016.2.29>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14>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4.6.14>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4.6.14>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④ 삭제 <2024.6.14> ⑤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15조 삭제 <2015.1.29>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제17조 삭제 <2024.6.14> 제18조 삭제 <2024.6.14> 제19조 삭제 <2024.6.14>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2025.6.5>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2025.1.24> ⑥ 삭제 <2024.6.14> ⑦ 삭제 <2024.6.14> ⑧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4, 2024.9.13>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27, 2024.6.14>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반입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6, 2024.6.14> ⑦ 삭제 <2024.6.14> ⑧ 삭제 <2024.6.14> ⑨ 삭제 <2024.6.14> 제22조 삭제 <2024.6.14> 제23조 삭제 <2024.6.14> 제24조 삭제 <2016.2.29>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11.16, 2024.6.14> 제2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7.6.30, 2024.6.14> ③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2024.6.14>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제29조(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제30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11.16, 2024.6.14>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2024.6.14>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6.14> 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5.3, 2024.6.14> 제32조 삭제 <2016.2.29> 제33조(보조금)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34조 삭제 <2024.9.13> 제35조 삭제 <2024.9.13> 제36조 삭제 <2024.9.13> 제37조 삭제 <2024.9.13> 제38조 삭제 <2024.9.13> 제39조 삭제 <2024.9.13> 제40조 삭제 <2024.9.13> 제41조 삭제 <2024.9.13> 제41조의2 삭제 <2024.9.13> 제42조 삭제 <2019.12.24> 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단서(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아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⑥ 제5항에 따른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4> ⑦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⑧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반출했던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16, 2024.6.14, 2025.1.24> ⑨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제44조 삭제 <2016.2.29>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4.6.14> 제46조 삭제 <2016.2.29> 제47조(수당의 지급) 국가유산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유산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4.6.14> 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유산으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 반출 확인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4.6.14>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8호의2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8.12.13, 2024.6.14> ③ 삭제 <2018.1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49조의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1.11.16, 2024.6.14, 2024.9.13> 제52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2(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6.14> 제52조의3(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0.5.27, 2024.6.14>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55조(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유산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24.6.14> ④ 문화유산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유산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제56조(폐업신고) 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11.21, 2024.6.14>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21>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제58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영 제41조의5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8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⑧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⑨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4>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유산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유산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구법

공포일: 2025년 2월 14일 | 005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 삭제 <2025.2.14>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6.14>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4.6.14>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6.14> ④ 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조의3(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5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 및 제2조의4에서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합동으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대비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문화유산 화재등 대비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해당 훈련 참석 예정인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참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이 부담한다. 제2조의4(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련 결과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실적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3.12, 2024.6.14> 제3조의2(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6.14>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③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③ 국가유산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3, 2024.6.14, 2025.2.14> ②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 및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1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④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별표 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4>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 기증하려는 자는 해당 문화유산과 별지 제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수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 등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수증하기로 결정한 문화유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6.14> 제7조의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영 제10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16.2.29, 2017.6.30, 2024.6.14>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① 영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21.11.16, 2024.6.14, 2025.1.24> ② 영 제1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단체)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4>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11.16, 2024.6.14>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2024.6.14>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⑤ 국가유산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2.29>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삭제 <2016.2.29>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14>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4.6.14>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4.6.14>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④ 삭제 <2024.6.14> ⑤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15조 삭제 <2015.1.29>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제17조 삭제 <2024.6.14> 제18조 삭제 <2024.6.14> 제19조 삭제 <2024.6.14>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2025.6.5>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2025.1.24> ⑥ 삭제 <2024.6.14> ⑦ 삭제 <2024.6.14> ⑧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4, 2024.9.13>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27, 2024.6.14>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반입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6, 2024.6.14> ⑦ 삭제 <2024.6.14> ⑧ 삭제 <2024.6.14> ⑨ 삭제 <2024.6.14> 제22조 삭제 <2024.6.14> 제23조 삭제 <2024.6.14> 제24조 삭제 <2016.2.29>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11.16, 2024.6.14> 제2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7.6.30, 2024.6.14> ③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2024.6.14>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제29조(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제30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11.16, 2024.6.14>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2024.6.14>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6.14> 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5.3, 2024.6.14> 제32조 삭제 <2016.2.29> 제33조(보조금)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34조 삭제 <2024.9.13> 제35조 삭제 <2024.9.13> 제36조 삭제 <2024.9.13> 제37조 삭제 <2024.9.13> 제38조 삭제 <2024.9.13> 제39조 삭제 <2024.9.13> 제40조 삭제 <2024.9.13> 제41조 삭제 <2024.9.13> 제41조의2 삭제 <2024.9.13> 제42조 삭제 <2019.12.24> 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단서(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아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⑥ 제5항에 따른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4> ⑦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⑧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반출했던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16, 2024.6.14, 2025.1.24> ⑨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제44조 삭제 <2016.2.29>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4.6.14> 제46조 삭제 <2016.2.29> 제47조(수당의 지급) 국가유산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유산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4.6.14> 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유산으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 반출 확인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4.6.14>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8호의2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8.12.13, 2024.6.14> ③ 삭제 <2018.1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49조의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1.11.16, 2024.6.14, 2024.9.13> 제52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2(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6.14> 제52조의3(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0.5.27, 2024.6.14>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55조(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유산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24.6.14> ④ 문화유산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유산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제56조(폐업신고) 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11.21, 2024.6.14>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21>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제58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영 제41조의5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8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⑧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⑨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4>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유산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유산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