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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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5-16 · 공포 2017-05-16
신법 (현행)
시행 2025-06-10 · 공포 2025-06-10
구법 시행 2017-05-16
신법 시행 2025-06-1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 제2조(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3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3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 4 | 제4조(구성) | 4 | 제4조(구성) |
| 5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6 |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6 |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7 |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되, 간사위원은 부위원장 중에서,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 7 |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되, 간사위원은 부위원장 중에서,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
| 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 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0 |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10 |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 11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1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2 | 제6조(운영위원회 등) | 12 | 제6조(운영위원회 등) |
| 13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13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 14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 14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
| 15 |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 15 |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
| 16 | 제7조(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 16 | 제7조(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
| 17 |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 17 |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
| 18 | ② 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둔다. | 18 | ② 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 등으로 둔다. |
| 19 | 제8조(운영) | 19 | 제8조(운영) |
| 20 |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0 |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1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1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2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22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 23 |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23 |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 24 | 제10조(직원) | 24 | 제10조(직원) |
| 25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 25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
| 26 | ②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6 | ②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27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또는 사무기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 27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또는 사무기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
| 28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8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9 | 제11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29 | 제11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 30 |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30 |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기구에 두는 운영위원 등을 포함한다)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 31 | 제13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 31 | 제13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
| 32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2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
| 33 |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33 |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
| 34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4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5 | 제15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35 | 제15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 36 | 제16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6 | 제16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37 |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7 |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