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모자보건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6월 20일 | 35597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
제3조 삭제 <2016.6.21>
제4조 삭제 <2016.6.21>
제5조 삭제 <2016.6.21>
제6조 삭제 <2016.6.21>
제7조 삭제 <2016.6.21>
제8조 삭제 <2016.6.21>
제9조 삭제 <2016.6.21>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개정 2025.6.20>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⑥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⑦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의2 삭제 <2020.1.14>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2 삭제 <2009.7.7>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14>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22.6.14>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0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9.5.21>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14일 | 35207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
제3조 삭제 <2016.6.21>
제4조 삭제 <2016.6.21>
제5조 삭제 <2016.6.21>
제6조 삭제 <2016.6.21>
제7조 삭제 <2016.6.21>
제8조 삭제 <2016.6.21>
제9조 삭제 <2016.6.21>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개정 2025.6.20>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⑥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⑦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의2 삭제 <2020.1.14>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2 삭제 <2009.7.7>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14>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22.6.14>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0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9.5.21>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