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감사원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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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5-15 · 공포 2025-05-15
신법 (현행) 시행 2025-06-18 · 공포 2025-06-18
구법 시행 2025-05-15 신법 시행 2025-06-18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2 제2조(적용범위)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2조(적용범위)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2조의2(심사청구의 대상) 법 제43조의 "그 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의2(심사청구의 대상) 법 제43조의 "그 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4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5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서식1 감사원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1.10.19, 2014.4.24> 5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1.10.19, 2014.4.24, 2025.6.18>
6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6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또는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 등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25.6.18>
7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후 1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7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후 1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8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8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9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9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10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서식2 소정사항을 기재한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10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5.6.18>
11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1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2 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12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13 ①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3 ①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14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장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14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해임ㆍ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09.12.17, 2025.6.18>
15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 1인을 선정한 때에는 제2항정을 준용한다. 15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선정하거나 해임ㆍ변경한 때에는 별지 4호서식대표자 선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16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16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17 ①제3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2025.5.15> 17 ①제3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2025.5.15, 2025.6.18>
18 ②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8 ②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의 장이 변명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내지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송부할 때는 청구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 <신설 2014.6.5> 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의 장이 변명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내지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송부할 때는 청구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 <신설 2014.6.5>
20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20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21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1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2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2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3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23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24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24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2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20.11.2> 2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20.11.2>
26 ②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1994.4.19> 26 ②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을 요구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1994.4.19, 2025.6.18>
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28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8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29 제8조(소송제기등의 통보) 29 제8조(소송제기 등의 통보)
30 ①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30 ①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2025.6.18>
31 ②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31 ②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32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32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2025.6.18>
33 제10조(청구기간의 계산) 33 제10조(청구기간의 계산)
34 ① 삭제 <2012.4.20> 34 ① 삭제 <2012.4.20>
35 ②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4.19> 35 ②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4.19>
36 제11조(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재심의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4.4> 36 제11조(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재심의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4.4>
37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37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38 ①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38 ①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39 ②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19> 39 ②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19>
40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4.4> 40 ③ 삭제 <2025.6.18>
41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2 ①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43 ② 관계기관 및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