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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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신법 (현행)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구법 시행 2024-11-07
신법 시행 2025-06-2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ㆍ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 |
| 2 |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 2 | 제2조(업무 한계) |
| 3 | ① 삭제 <2016.12.30> | 3 | ① 삭제 <2016.12.30> |
| 4 |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4 |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 5 |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5 |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 6 |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6 |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 7 |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 8 | 제3조 삭제 <2025.6.20> |
| 9 | ① 삭제 <2016.12.30> | ||
| 10 | ② 삭제 <2016.12.30> | ||
| 11 | ③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 ||
| 12 |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3.4.1, 2016.12.30> | ||
| 13 | ⑤ 삭제 <2010.4.23> | ||
| 14 | 제3조의2 삭제 <2016.12.30> | 9 | 제3조의2 삭제 <2016.12.30> |
| 15 |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10 | 제4조 삭제 <2025.6.20> |
| 16 | ①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2.4.8, 2024.2.26> | 11 | 제5조 삭제 <2025.6.20> |
| 1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4.8> | 12 | 제6조 삭제 <2025.6.20> |
| 18 | ③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8> | 13 | 제7조 삭제 <2025.6.20> |
| 19 |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 14 | 제8조 삭제 <2025.6.20> |
| 20 |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 15 | 제9조 삭제 <2025.6.20> |
| 21 |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 16 | 제10조(등록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
| 22 | ② 삭제 <2010.4.23> | ||
| 23 |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0.4.23> | ||
| 24 |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 ||
| 25 |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 ||
| 26 | 제7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 ||
| 27 | ①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 ||
| 28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3.4.1, 2016.12.30> | ||
| 29 |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 ||
| 30 |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 ||
| 31 |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6.12.30> | ||
| 3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
| 33 | 제10조(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
| 34 |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 17 |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
| 35 | ①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 18 | ①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2025.6.20> |
| 36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 19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 |
| 37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6.12.30> | 20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6.12.30, 2025.6.20> |
| 38 |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 21 | 제12조 삭제 <2025.6.20> |
| 39 |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2 | 제13조 삭제 <2025.6.20> |
| 40 |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80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3 | 제14조 삭제 <2025.6.20> |
| 41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4 | 제15조 삭제 <2025.6.20> |
| 4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25 | 제16조 삭제 <2025.6.20> |
| 43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 지정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 44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
| 45 |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이 그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46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ㆍ지정 기준, 평가ㆍ지정 절차, 평가ㆍ지정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 47 |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 ||
| 48 | ①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면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
| 49 | ② 간호조무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유예 또는 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50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 51 | 제14조(보수교육) | ||
| 52 |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
| 5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 5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방법ㆍ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55 |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 ||
| 5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
| 5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
| 58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59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 60 | 제16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과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 61 |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 26 |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