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7월 1일 | 35629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이하 "기업군(群)"이라 한다]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기피)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 및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등을 말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에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추천을 요청한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추천의견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조사 및 정책검토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추천의견서,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승인대상 기업 또는 사업과 영업활동의 범위ㆍ규모ㆍ방법ㆍ형태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대기업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소상공인단체에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권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미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대기업등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그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의 대상ㆍ규모ㆍ방법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의 영업범위 제한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업범위의 제한을 권고받은 대기업등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대기업등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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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년 3월 8일 | 32528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이하 "기업군(群)"이라 한다]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기피)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 및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등을 말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에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추천을 요청한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추천의견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조사 및 정책검토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추천의견서,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승인대상 기업 또는 사업과 영업활동의 범위ㆍ규모ㆍ방법ㆍ형태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대기업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소상공인단체에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권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미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대기업등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그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의 대상ㆍ규모ㆍ방법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의 영업범위 제한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업범위의 제한을 권고받은 대기업등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대기업등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