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6월 25일 | 355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금고 제2조(설립절차) ①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② 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3.9.12> ②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발기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의2(우선출자)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본다. 제4조의3(정관의 변경인가) ① 금고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인가 여부를 금고에 알려야 한다. 제5조(총회 의사록) 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대의원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제8조의3제1호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19, 2023.10.4, 2025.6.25>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5.6.25> 제9조(임원의 해임)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금고의 직원)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간부직원으로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ㆍ경영실적 등이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개정 2011.9.9, 2022.4.19>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9.9, 2023.10.4> ③ 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 직원 간 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④ 금고 직원에 대한 인사ㆍ보수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9>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3.23> 제10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6.7.5, 2016.7.6, 2017.7.26> ② 삭제 <2016.7.5> 제12조(금고의 사업)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그 밖의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금고가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제13조(공제사업) ① 금고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9> ②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의 총자산에서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당시의 해당 금고의 차입금을 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9, 2024.10.8>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24.10.8>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9> 제16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24.10.8, 2025.6.25> ② 제1항의 상환준비금의 예치ㆍ보유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24.10.8> 제16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금고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1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대출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6조의5(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금고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해 그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금고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그 인하 여부 및 사유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회계)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제18조 삭제 <2016.7.5> 제19조(금고의 결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6> ②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제20조(자본금의 감소) ① 금고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 신고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합병 지원) ① 법 제38조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20.9.8>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9.9> 제22조(설립절차)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20.11.24>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설립인가) ① 법 제54조에 따라 발기인이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대의원회) ① 법 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9>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 중앙회의 대의원 수는 금고 수, 금고의 자산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1.9.9, 2014.12.9, 2023.5.15> ④ 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제25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9>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4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1.9.9,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제27조(상근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4.12.9> 제28조(임직원) ①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8항"은 "법 제64조의2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1.9.9, 2016.7.5> ② 중앙회의 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9.9> ③ 중앙회의 직원의 임면ㆍ신분보장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9.9>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9, 2016.7.5, 2022.4.19> ② 삭제 <2016.7.5>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중앙회는 회장,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이하 "신용공제대표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지도이사(이하 "지도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전무이사(이하 "전무이사"라 한다) 및 법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9, 2014.12.9, 2024.4.23, 2025.1.21, 2025.6.25>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① 법 제64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재임 중인 임원이 그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9> ② 중앙회 임원으로 선출되려는 사람은 두 개 이상의 임원의 직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법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10.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4.10.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사업) ①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법 제67조제1항제7호"로, "금고"는 "중앙회"로,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본다. <개정 2011.9.9> ② 법 제67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제32조(자금의 차입) ① 법 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법 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제33조(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4조(공제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제35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위원회"라 한다)는 공제계약의 해지, 공제금의 지급 등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처리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2.9> 제3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9> ③ 삭제 <2014.1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7조(분쟁조정 신청) 제3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제38조(분쟁조정 심의절차) ① 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9>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9, 2014.12.9> ② 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9> 제39조의2 삭제 <2023.10.4> 제40조(회계) ①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9.9> ②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1조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11.9.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제41조(자본금의 감소) ① 중앙회는 법 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9.9, 2020.11.24> ② 제1항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 신고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본다. 제41조의2(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70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회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1조의4(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41조의5(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41조의6(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7(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1조의8(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41조의9(통지와 최고) 우선출자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제42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이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한다. <개정 2016.7.5> 제4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1조제3항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9, 2023.10.4> ② 위원장은 중앙회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19, 2023.10.4>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1.9.9, 2023.10.4> 제4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및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이하 "중앙회 별단예탁금"이라 한다)의 변제 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제45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이들은 준비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소속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9.9> ⑤ 제4항의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삭제 <2016.7.5>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④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⑤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16.7.5, 2023.10.4> ⑥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제47조(출연금)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9.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③ 금고가 설립인가(신설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외에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9.9>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9.9>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① 중앙회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법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의5(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73조의4에 따라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장 감독 제47조의6(지원요청)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 제47조의7(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 및 상무를 제외한 금고의 직원,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을 말한다. 제48조(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25.6.25> ② 회장은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9>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8.6.26, 2025.6.25> 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신설 2025.6.25> 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제5장 보칙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②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6.25>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2024.4.23, 2025.6.2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9.8, 2024.4.23>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20.9.8, 2023.10.4, 2024.4.23, 2025.6.25>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4.4.23, 2025.6.25> ⑤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3.10.4>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4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⑦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같은 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제51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17.7.26>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3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4조(채무지급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끝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5조(임원의 직무정지)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는 경영지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제56조(경영지도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6.7.5, 2017.7.26>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법 제80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23.10.4, 2025.6.25>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5.6.25> 제57조(청문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확인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복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 회원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복지회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21일 | 35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금고 제2조(설립절차) ①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② 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3.9.12> ②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발기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의2(우선출자)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본다. 제4조의3(정관의 변경인가) ① 금고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인가 여부를 금고에 알려야 한다. 제5조(총회 의사록) 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대의원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제8조의3제1호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19, 2023.10.4, 2025.6.25>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5.6.25> 제9조(임원의 해임)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금고의 직원)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간부직원으로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ㆍ경영실적 등이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개정 2011.9.9, 2022.4.19>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9.9, 2023.10.4> ③ 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 직원 간 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④ 금고 직원에 대한 인사ㆍ보수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9>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3.23> 제10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6.7.5, 2016.7.6, 2017.7.26> ② 삭제 <2016.7.5> 제12조(금고의 사업)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그 밖의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금고가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제13조(공제사업) ① 금고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9> ②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의 총자산에서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당시의 해당 금고의 차입금을 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9, 2024.10.8>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24.10.8>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9> 제16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24.10.8, 2025.6.25> ② 제1항의 상환준비금의 예치ㆍ보유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24.10.8> 제16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금고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1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대출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6조의5(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금고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해 그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금고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그 인하 여부 및 사유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회계)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제18조 삭제 <2016.7.5> 제19조(금고의 결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6> ②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제20조(자본금의 감소) ① 금고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 신고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합병 지원) ① 법 제38조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20.9.8>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9.9> 제22조(설립절차)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20.11.24>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설립인가) ① 법 제54조에 따라 발기인이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대의원회) ① 법 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9>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 중앙회의 대의원 수는 금고 수, 금고의 자산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1.9.9, 2014.12.9, 2023.5.15> ④ 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제25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9>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4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1.9.9,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제27조(상근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4.12.9> 제28조(임직원) ①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8항"은 "법 제64조의2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1.9.9, 2016.7.5> ② 중앙회의 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9.9> ③ 중앙회의 직원의 임면ㆍ신분보장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9.9>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9, 2016.7.5, 2022.4.19> ② 삭제 <2016.7.5>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중앙회는 회장,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이하 "신용공제대표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지도이사(이하 "지도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전무이사(이하 "전무이사"라 한다) 및 법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9, 2014.12.9, 2024.4.23, 2025.1.21, 2025.6.25>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① 법 제64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재임 중인 임원이 그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9> ② 중앙회 임원으로 선출되려는 사람은 두 개 이상의 임원의 직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법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10.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4.10.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사업) ①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법 제67조제1항제7호"로, "금고"는 "중앙회"로,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본다. <개정 2011.9.9> ② 법 제67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제32조(자금의 차입) ① 법 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법 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제33조(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4조(공제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제35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위원회"라 한다)는 공제계약의 해지, 공제금의 지급 등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처리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2.9> 제3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9> ③ 삭제 <2014.1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7조(분쟁조정 신청) 제3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제38조(분쟁조정 심의절차) ① 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9>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9, 2014.12.9> ② 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9> 제39조의2 삭제 <2023.10.4> 제40조(회계) ①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9.9> ②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1조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11.9.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제41조(자본금의 감소) ① 중앙회는 법 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9.9, 2020.11.24> ② 제1항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 신고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본다. 제41조의2(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70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회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1조의4(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41조의5(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41조의6(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7(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1조의8(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41조의9(통지와 최고) 우선출자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제42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이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한다. <개정 2016.7.5> 제4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1조제3항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9, 2023.10.4> ② 위원장은 중앙회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19, 2023.10.4>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1.9.9, 2023.10.4> 제4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및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이하 "중앙회 별단예탁금"이라 한다)의 변제 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제45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이들은 준비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소속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9.9> ⑤ 제4항의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삭제 <2016.7.5>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④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⑤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16.7.5, 2023.10.4> ⑥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제47조(출연금)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9.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③ 금고가 설립인가(신설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외에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9.9>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9.9>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① 중앙회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법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의5(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73조의4에 따라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장 감독 제47조의6(지원요청)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 제47조의7(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 및 상무를 제외한 금고의 직원,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을 말한다. 제48조(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25.6.25> ② 회장은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9>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8.6.26, 2025.6.25> 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신설 2025.6.25> 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제5장 보칙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②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6.25>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2024.4.23, 2025.6.2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9.8, 2024.4.23>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20.9.8, 2023.10.4, 2024.4.23, 2025.6.25>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4.4.23, 2025.6.25> ⑤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3.10.4>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4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⑦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같은 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제51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17.7.26>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3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4조(채무지급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끝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5조(임원의 직무정지)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는 경영지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제56조(경영지도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6.7.5, 2017.7.26>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법 제80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23.10.4, 2025.6.25>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5.6.25> 제57조(청문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확인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복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 회원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복지회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