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7월 7일 | 356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23>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4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 경찰청장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총경 정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예정 인원이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합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23.8.22>
④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정 이하 경사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2017.9.26, 2020.6.23, 2020.12.31, 2023.8.22>
⑤ 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별로 배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⑥ 제5항에 따른 인원 배정은 각 기관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예정자 수 등 소속 기관별 승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4.25, 2018.9.18, 2018.11.20, 2021.8.31, 2025.1.24>
③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31>
④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6.12, 2020.12.31>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6.12, 2018.9.18, 2025.1.24>
⑦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⑧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9.22, 2018.9.18, 2018.12.11, 2019.11.5,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3.8.22>
③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제2장 경찰공무원 평정 <개정 2013.1.9>
제7조(근무성적 평정)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④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2020.6.23>
⑥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제8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6.10.31>
③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9조(경력 평정)
①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年數)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 평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이 정확한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2, 2020.6.23, 2023.1.3, 2023.8.22>
④ 경력 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제10조 삭제 <2014.12.9>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1.9>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18.3.30, 2020.12.31>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6.10.31, 2016.12.30, 2020.12.31>
③ 삭제 <2023.12.1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제1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통합된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각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2020.12.31>
⑤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⑥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삭제 <2020.6.23>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0.31, 2017.7.26>
제12조 삭제 <2016.10.31>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14조(승진심사)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제15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20.6.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⑥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되고, 제5항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7.7>
⑦ 제5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7>
⑧ 제5항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⑨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025.7.7>
제1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ㆍ소속기관등 및 경찰서에 둔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그 보통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12.31>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제2호의 승진심사 중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삭제 <2020.6.23>
제18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개정 2020.12.31>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기관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2024.12.10>
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6.10.31>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제22조의2(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ㆍ동일ㆍ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8.6.12, 2020.6.23,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제23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2020.6.2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2017.7.26, 2018.6.12>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6.12>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2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승진임용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개정 2017.9.26, 2020.6.23, 2023.8.22>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제26조(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0.31, 2020.12.31>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6.27>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0.11, 2024.6.27>
⑥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1.8.31, 2022.10.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2020.6.23, 2021.8.31, 2022.10.11>
제5장 승진시험
제27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②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제28조(시험 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2023.12.19>
제29조(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2024.12.10>
제3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5.10.30, 2016.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31조의2(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
①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2조(시험 과목 등)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및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제33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②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12.9, 2016.10.31>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6.12, 2023.8.2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제33조의2(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31조의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②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9, 2016.10.31>
제33조의3(특례 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
①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제3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제36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33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승진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2019.11.5, 2020.6.23, 2020.12.31>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7.7>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
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8.22>
제39조(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18.6.12, 2020.6.23>
제40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①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경찰청장은 제37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7.7>
제41조(특별승진심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2025.7.7>
② 경찰청장은 제37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 전사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7>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7>
④ 제37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0, 2025.7.7>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025.7.7>
제4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3>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신설 2012.1.6>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24일 | 35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23>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4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 경찰청장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총경 정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예정 인원이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합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23.8.22>
④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정 이하 경사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2017.9.26, 2020.6.23, 2020.12.31, 2023.8.22>
⑤ 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별로 배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⑥ 제5항에 따른 인원 배정은 각 기관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예정자 수 등 소속 기관별 승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4.25, 2018.9.18, 2018.11.20, 2021.8.31, 2025.1.24>
③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31>
④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6.12, 2020.12.31>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6.12, 2018.9.18, 2025.1.24>
⑦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⑧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9.22, 2018.9.18, 2018.12.11, 2019.11.5,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3.8.22>
③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제2장 경찰공무원 평정 <개정 2013.1.9>
제7조(근무성적 평정)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④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2020.6.23>
⑥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제8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6.10.31>
③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9조(경력 평정)
①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年數)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 평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이 정확한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2, 2020.6.23, 2023.1.3, 2023.8.22>
④ 경력 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제10조 삭제 <2014.12.9>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1.9>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18.3.30, 2020.12.31>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6.10.31, 2016.12.30, 2020.12.31>
③ 삭제 <2023.12.1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제1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통합된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각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2020.12.31>
⑤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⑥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삭제 <2020.6.23>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0.31, 2017.7.26>
제12조 삭제 <2016.10.31>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14조(승진심사)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제15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20.6.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⑥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되고, 제5항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7.7>
⑦ 제5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7>
⑧ 제5항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⑨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025.7.7>
제1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ㆍ소속기관등 및 경찰서에 둔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그 보통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12.31>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제2호의 승진심사 중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삭제 <2020.6.23>
제18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개정 2020.12.31>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기관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2024.12.10>
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6.10.31>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제22조의2(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ㆍ동일ㆍ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8.6.12, 2020.6.23,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제23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2020.6.2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2017.7.26, 2018.6.12>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6.12>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2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승진임용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개정 2017.9.26, 2020.6.23, 2023.8.22>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제26조(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0.31, 2020.12.31>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6.27>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0.11, 2024.6.27>
⑥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1.8.31, 2022.10.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2020.6.23, 2021.8.31, 2022.10.11>
제5장 승진시험
제27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②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제28조(시험 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2023.12.19>
제29조(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2024.12.10>
제3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5.10.30, 2016.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31조의2(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
①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2조(시험 과목 등)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및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제33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②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12.9, 2016.10.31>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6.12, 2023.8.2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제33조의2(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31조의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②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9, 2016.10.31>
제33조의3(특례 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
①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제3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제36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33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승진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2019.11.5, 2020.6.23, 2020.12.31>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7.7>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
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8.22>
제39조(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18.6.12, 2020.6.23>
제40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①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경찰청장은 제37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7.7>
제41조(특별승진심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2025.7.7>
② 경찰청장은 제37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 전사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7>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7>
④ 제37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0, 2025.7.7>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025.7.7>
제4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3>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신설 2012.1.6>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