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7월 8일 | 3564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① 법 제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를 말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②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어가 또는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은 소속 어촌계의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60세 이하의 어업인(이양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3.21>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을 말한다.
제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조업일수 이상을 조업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설정ㆍ할당된 총허용어획량의 준수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의무와 자율 휴어기의 설정ㆍ운영 등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선택의무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선택하여 이행해야 한다.
제7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행하려는 의무의 내용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할 때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톤수 이하의 어선인 경우에는 일정액으로, 그 밖의 어선인 경우에는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7.8>
제10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3(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제12조(교육이수)
① 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3.21>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5조(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조사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17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지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5.4.1>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 및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권한을 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업무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3.3.21>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4월 1일 | 3542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① 법 제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를 말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②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어가 또는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은 소속 어촌계의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60세 이하의 어업인(이양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3.21>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을 말한다.
제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조업일수 이상을 조업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설정ㆍ할당된 총허용어획량의 준수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의무와 자율 휴어기의 설정ㆍ운영 등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선택의무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선택하여 이행해야 한다.
제7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행하려는 의무의 내용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할 때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톤수 이하의 어선인 경우에는 일정액으로, 그 밖의 어선인 경우에는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7.8>
제10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3(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제12조(교육이수)
① 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3.21>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5조(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조사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17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지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5.4.1>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 및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권한을 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업무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3.3.21>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