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7월 8일 | 005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2020.12.31>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0.31>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3.3.18>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영 제9조에 따른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4.12.9>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하여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13.10.30>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15.10.1, 2016.10.31> 제8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399533" alt="img26399533" > ┌──┬──────────┬──────────┐ │계급│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수 │47점 이상 │1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16점 이상 1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10점 이상 1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10점 미만 │ └──┴──────────┴──────────┘ </img> 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2018.6.19>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8.6.19> ③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개정 2014.12.9> 제12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 <개정 2016.10.31>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제14조 삭제 <2014.12.9> 제15조(가점 평정) ① 삭제 <2018.9.19> ② 삭제 <2018.9.19> ③ 삭제 <2018.9.19> ④ 영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개정 2016.10.31, 2024.1.19> ⑤ 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2018.9.19, 2024.1.19> ⑥ 제4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 <개정 2016.10.31, 2018.9.19>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12.31> ② 총경 및 경정에 대하여 평정을 한 소속기관등의 장은 각 평정표(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평정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3.18>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0.9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8.9.19, 2024.1.19>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8.30>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16.10.31> 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찰청의 각 국장급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제22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22조의3(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및 이 규칙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7.8>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1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명, 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명된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과 영 제19조(이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9>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5.7.8>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9>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영 제41조에 따라 특별승진심사를 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19, 2025.7.8>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19>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5.7.8>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24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준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4.22> 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6.19> ③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8.9.19>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7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감 계급으로의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의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과 같고, 영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29조의2(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①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8.6.19>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0.31> 제30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장 특별승진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 또는 하위 계급인 경찰공무원에게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을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특별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1조의3 삭제 <2011.12.22> 제32조 삭제 <2004.5.10>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하거나 특별승진임용을 추인한다. <개정 2025.7.8>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2001.8.14>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4.6.21>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과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산입한다. <개정 2016.10.31, 2019.4.25>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019.4.25>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제37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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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6월 21일 | 004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2020.12.31>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0.31>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3.3.18>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영 제9조에 따른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4.12.9>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하여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13.10.30>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15.10.1, 2016.10.31> 제8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399533" alt="img26399533" > ┌──┬──────────┬──────────┐ │계급│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수 │47점 이상 │1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16점 이상 1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10점 이상 1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10점 미만 │ └──┴──────────┴──────────┘ </img> 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2018.6.19>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8.6.19> ③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개정 2014.12.9> 제12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 <개정 2016.10.31>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제14조 삭제 <2014.12.9> 제15조(가점 평정) ① 삭제 <2018.9.19> ② 삭제 <2018.9.19> ③ 삭제 <2018.9.19> ④ 영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개정 2016.10.31, 2024.1.19> ⑤ 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2018.9.19, 2024.1.19> ⑥ 제4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 <개정 2016.10.31, 2018.9.19>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12.31> ② 총경 및 경정에 대하여 평정을 한 소속기관등의 장은 각 평정표(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평정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3.18>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0.9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8.9.19, 2024.1.19>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8.30>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16.10.31> 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찰청의 각 국장급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제22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22조의3(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및 이 규칙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7.8>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1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명, 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명된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과 영 제19조(이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9>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5.7.8>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9>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영 제41조에 따라 특별승진심사를 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19, 2025.7.8>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19>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5.7.8>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24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준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4.22> 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6.19> ③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8.9.19>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7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감 계급으로의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의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과 같고, 영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29조의2(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①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8.6.19>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0.31> 제30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장 특별승진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 또는 하위 계급인 경찰공무원에게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을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특별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1조의3 삭제 <2011.12.22> 제32조 삭제 <2004.5.10>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하거나 특별승진임용을 추인한다. <개정 2025.7.8>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2001.8.14>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4.6.21>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과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산입한다. <개정 2016.10.31, 2019.4.25>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019.4.25>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제37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