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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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신법 (현행)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구법 시행 2025-03-12 신법 시행 2025-07-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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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3.30> 2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3.30>
3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4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4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5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5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7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8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8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9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10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11 ① 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1 ① 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2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13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14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6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7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17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18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18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1 ④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1 ④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2 ⑤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⑤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3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5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5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6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6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7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7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8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8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0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30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31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32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33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3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4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34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35 제9조 삭제 <2020.12.1> 35 제9조 삭제 <2020.12.1>
36 제10조 삭제 <2020.12.1> 36 제10조 삭제 <2020.12.1>
37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37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38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38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39 ②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39 ②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40 제10조의3 삭제 <2020.12.1> 40 제10조의3 삭제 <2020.12.1>
41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41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42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로 한다. 42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로 한다.
43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43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44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44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45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45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46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6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7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7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8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8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9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49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50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3.30, 2013.3.23> 50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3.30, 2013.3.23>
51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1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2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2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3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3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4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4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5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5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6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6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7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57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58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ㆍ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ㆍ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8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ㆍ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ㆍ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9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59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60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2015.7.20, 2020.7.14, 2021.6.29, 2021.9.29, 2022.3.22> 60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2015.7.20, 2020.7.14, 2021.6.29, 2021.9.29, 2022.3.22>
6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3.22> 6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3.22>
62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62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개정 2025.7.21>
63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63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64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64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21>
65 ②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65 ②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로 결정한다. <신설 2025.7.21>
66 ③장해의 부위가 3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66 ③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5.7.21>
67 ④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67 ④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5.7.21>
68 ⑤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개정 2025.7.21>
68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69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69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70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70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71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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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72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72 ①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례비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9.29> 73 ①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례비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9.29>
73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5> 74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5>
74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75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75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76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76 ②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77 ②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77 ③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78 ③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78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한다. 79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한다.
79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80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80 제19조의2 삭제 <2022.3.22> 81 제19조의2 삭제 <2022.3.22>
81 제20조(손익상계) 82 제20조(손익상계)
82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83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83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84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84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85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85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86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86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87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88 제20조의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87 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89 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88 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90 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8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9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90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92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91 제22조(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3 제22조(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2 제22조의2(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94 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
95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제료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96 ② 공제회는 각 시ㆍ도별 학생 수,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97 제22조의3(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93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8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명령을 하여야 한다. 99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명령을 하여야 한다.
95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명령은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100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명령은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96 제23조(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3.30> 101 제23조(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3.30>
97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02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03 제24조의2(차입 또는 일시 차입)
104 ① 교육감은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98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106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99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07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00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08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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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109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102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10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03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111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104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12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05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6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4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7 ④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15 ④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8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6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9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17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10 ②심사위원회에서 심리ㆍ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118 ②심사위원회에서 심리ㆍ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111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9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2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0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⑤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121 ⑤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11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14> 12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14>
115 제28조(보정 및 각하) 123 제28조(보정 및 각하)
116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24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17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25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18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26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19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127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120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128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121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9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2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130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123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131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124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132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125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33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26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34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27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135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128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36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29 ②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7 ②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0 ③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8 ③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1 ④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39 ④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32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40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33 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141 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134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42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35 제33조의3 삭제 <2025.3.12> 143 제33조의3 삭제 <2025.3.12>
136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5.21> 144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