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7월 15일 | 35650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으로 한다.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이하 "학생명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으로 하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등을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2(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안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11일 | 32328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으로 한다.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이하 "학생명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으로 하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등을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2(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안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