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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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신법 (현행) 시행 2025-07-11 · 공포 2025-07-11
구법 시행 2025-01-01 신법 시행 2025-07-1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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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수산종자관측 등) 2 제2조(수산종자관측 등)
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려는 경우 수산물의 생산량, 수급 상황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종자관측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려는 경우 수산물의 생산량, 수급 상황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종자관측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4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말한다. 4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말한다.
5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5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 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9 제4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9 제4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10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6조(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13 제6조(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1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어 및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등록기관(이하 "친어등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어 및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등록기관(이하 "친어등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등록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등록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6 제7조(친어등의 등록 등) 16 제7조(친어등의 등록 등)
17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은 넙치, 전복 및 터봇으로 한다. 17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은 넙치, 전복 및 터봇으로 한다.
18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친어등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8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친어등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9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친어등 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친어등의 외모, 체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하여야 한다. 19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친어등 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친어등의 외모, 체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하여야 한다.
20 ④ 친어등 등록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사ㆍ등록의 기준 및 그 밖에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ㆍ등록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 ④ 친어등 등록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사ㆍ등록의 기준 및 그 밖에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ㆍ등록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1 제8조(검정기관의 지정) 21 제8조(검정기관의 지정)
2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의 검정기관(이하 "친어등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정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2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의 검정기관(이하 "친어등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정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4 제9조(친어등의 검정) 24 제9조(친어등의 검정)
25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은 다음 각 호의 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5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은 다음 각 호의 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6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친어등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6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친어등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7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친어등 검정기관은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대상 친어등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7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친어등 검정기관은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대상 친어등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8 ④ 친어등 검정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 및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8 ④ 친어등 검정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 및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9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9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30 제11조(친어등의 대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 30 제11조(친어등의 대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
31 제12조(친어등의 교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2.11.1> 31 제12조(친어등의 교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2.11.1>
32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32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33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2.31> 33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2.31, 2025.7.11>
34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35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5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6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36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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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37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3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9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39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40 제15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28> 40 제15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28>
41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1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2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42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4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4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7.11>
4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5 제18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45 제18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46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46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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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4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48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8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9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49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50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50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5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던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5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던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52 제19조(허가의 제한) 52 제19조(허가의 제한)
5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5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5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6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56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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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예시) 당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15-1호 58 (예시) 당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15-1호
59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59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6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6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6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6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63 제22조(허가증의 재발급) 63 제22조(허가증의 재발급)
64 ①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①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5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6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66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67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7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6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69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말한다. 69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말한다.
7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허가 번호의 부여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7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허가 번호의 부여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72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72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73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7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7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7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77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77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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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25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78 제25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79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0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1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81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82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2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8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폐업신고 사실의 통보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업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8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폐업신고 사실의 통보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업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85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85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86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86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87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7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8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88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89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9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9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91 제2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91 제2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92 제30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92 제30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93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3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94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95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7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7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8 제31조(수입적격성심사) 98 제31조(수입적격성심사)
99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에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에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0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01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입적격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보아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101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입적격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보아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102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은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2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은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4 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104 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105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12.31> 105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12.31>
106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12.31> 106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12.31>
107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107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108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08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09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자나 그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09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자나 그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1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1 제34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111 제34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112 제35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112 제35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113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13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14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14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15 제36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115 제36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116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신청서에 수산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신청서에 수산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료채취 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료채취 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8 제37조(보상 청구 등) 118 제37조(보상 청구 등)
119 ①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①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1 ③ 제1항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 ③ 제1항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122 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123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23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24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5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6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따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는다. 126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따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는다.
127 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27 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28 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8 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9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129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130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130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13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3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32 제40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132 제40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133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33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34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5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수수료 납부 당시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면제신청서의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136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수수료 납부 당시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면제신청서의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137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 137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