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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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신법 (현행)
시행 2025-08-10 · 공포 2025-07-22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5-08-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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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개정 2024.5.7> | 2 |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개정 2024.5.7> |
| 3 | 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 3 | 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
| 4 | 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 4 | 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
| 5 |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 5 |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
| 6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 6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
| 7 |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14> | 7 |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14> |
| 8 | ⑤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8 | ⑤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 9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9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 10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4> | 10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4> |
| 11 | ② 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11 | ② 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 12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12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 13 |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 13 |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
| 14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4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5 |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15 |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 16 | 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14> | 16 | 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14, 2025.7.22> |
| 17 | ④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4> | 17 | ④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4> |
| 18 | ⑤ 단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5.14> | 18 | ⑤ 단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