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활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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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신법 (현행)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구법 시행 2024-02-09
신법 시행 2026-01-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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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 3 |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
| 4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 4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
| 5 |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5 |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 6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 6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8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 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1 |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1 |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1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 1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 1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
| 14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4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5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5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6 |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 16 |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
| 17 | ①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17 | ①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 18 |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8 |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19 | ③ 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를 둘 수 있다. | 19 | ③ 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를 둘 수 있다. |
| 20 | ④ 생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0 | ④ 생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 21 | ⑤ 생활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1 | ⑤ 생활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22 |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 22 |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
| 2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 2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
| 2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25 | 제9조 삭제 <2021.6.15> | 25 |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
| 26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 ||
| 27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 28 |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 26 |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 29 |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
| 27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30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 2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3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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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32 |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 3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33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 31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4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2 |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35 |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 33 |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36 |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34 | 제14조(감독)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 37 | 제14조(감독)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
| 35 | 제15조(보고ㆍ검사 등) | 38 | 제15조(보고ㆍ검사 등) |
| 3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체육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체육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37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38 | 제16조(과태료) | 41 | 제16조(과태료) |
| 3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