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7월 22일 | 2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꿀벌 신품종 육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8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이하 "꿀벌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꿀벌 및 양봉의 산물ㆍ부산물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3년 9월 14일 | 19709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꿀벌 신품종 육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8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이하 "꿀벌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꿀벌 및 양봉의 산물ㆍ부산물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