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7월 17일 | 0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2021.9.30, 2024.3.18, 2025.7.17>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직불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8>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2024.3.18>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의2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5.7.17>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8.25, 2024.3.18, 2025.7.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는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
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어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4, 2024.3.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변경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4.3.18, 2025.7.17>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ㆍ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공고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어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8.25>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한 어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3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12.27>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4, 2014.8.7, 2018.12.27, 2020.8.25, 2024.3.18>
제7조(증표)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8>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9.9>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2021.9.30>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6서식 및 별지 제22호의7서식과 같다.
⑥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3서식까지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과 같다.
제14조 삭제 <2022.5.19>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10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2.5.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19조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①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이하 "공동농업경영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①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17.1.2>
구법
공포일: 2024년 3월 18일 | 006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2021.9.30, 2024.3.18, 2025.7.17>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직불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8>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2024.3.18>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의2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5.7.17>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8.25, 2024.3.18, 2025.7.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는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
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어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4, 2024.3.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변경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4.3.18, 2025.7.17>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ㆍ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공고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어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8.25>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한 어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3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12.27>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4, 2014.8.7, 2018.12.27, 2020.8.25, 2024.3.18>
제7조(증표)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8>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9.9>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2021.9.30>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6서식 및 별지 제22호의7서식과 같다.
⑥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3서식까지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과 같다.
제14조 삭제 <2022.5.19>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10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2.5.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19조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①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이하 "공동농업경영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①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