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7월 29일 | 356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관련사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외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1.2.9>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산업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양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이하 "외해양식업"이라 한다)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양식업에 대해 매년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⑥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정보체계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그 기본지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수면에 대해 양식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8조(면허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0>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양식업 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경우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0>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최우선순위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0>
제9조(면허 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어류등양식업"으로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양식업(이하 "복합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비추어 수심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0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5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0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8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4.2.6, 2025.7.29>
⑥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이하 "협동양식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범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⑦ 외해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⑧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하 "내수면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개정 2024.2.6>
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의 규모화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면허권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 면적의 범위에서 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취득했거나 취득할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면허 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양식장 면적과 그 면허 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양식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⑤ 면허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1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자의 양식업 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양식업권을 가진 자의 양식업 면허 중 일부가 취소된 후 취소되지 않은 다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된 양식업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양식업 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0>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공동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 면허나 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요청서에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요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려면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0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제한ㆍ정지할 필요가 있거나 같은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양식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면허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 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을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10>
제23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양식업에 대해 법 제26조에 따른 제한ㆍ정지 및 법 제27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대상 구역, 면적, 기간 등을 공고하고,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제24조(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 2024.2.6>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③ 삭제 <2023.6.20>
④ 삭제 <2023.6.20>
제24조의2(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을 넘지 못한다.
④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면허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해야 한다.
제25조(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양식업권의 행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8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식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은 바닥식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자원관리채취선은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지정ㆍ승인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의 관리선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10>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이하 "육상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이하 "육상등 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총 5년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단축 내용 및 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면허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양식업"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축제양식업"으로, "법 제27조제1항제6호"는 "법 제51조제4호"로, "양식업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업권"은 "허가받은 양식업"으로 각각 본다.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양식장 환경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35조(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6조(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제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7조(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준사육기준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제39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양식수산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어획물 등을 선박에서 육지로 옮기는 장소를 말한다) 및 매매장소(이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양식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받은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종별 적정 수온 범위를 벗어나는 등 생육환경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제43조(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44조(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45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련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양식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식산업전문인력에 대한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장 보칙
제49조(보상)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은 "양식업"으로, "어업권"은 "양식업권"으로, "면허어업"은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허가어업"은 "허가를 받은 양식업"으로, "어획실적"은 "생산실적"으로, "어획량"은 "생산량"으로, "어장"은 "양식장"으로, "어획물"은 "생산물"로, "법 제7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법 제1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로, "법 제29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2조"로, "법 제33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6조"로, "법 제3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로, "법 제40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로,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로, "법 제69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로, "법 제88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본다. <개정 2023.1.10>
제50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은 문서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52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위임 또는 위탁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26일 | 350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관련사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외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1.2.9>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산업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양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이하 "외해양식업"이라 한다)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양식업에 대해 매년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⑥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정보체계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그 기본지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수면에 대해 양식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8조(면허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0>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양식업 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경우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0>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최우선순위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0>
제9조(면허 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어류등양식업"으로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양식업(이하 "복합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비추어 수심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0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5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0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8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4.2.6, 2025.7.29>
⑥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이하 "협동양식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범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⑦ 외해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⑧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하 "내수면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개정 2024.2.6>
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의 규모화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면허권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 면적의 범위에서 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취득했거나 취득할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면허 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양식장 면적과 그 면허 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양식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⑤ 면허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1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자의 양식업 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양식업권을 가진 자의 양식업 면허 중 일부가 취소된 후 취소되지 않은 다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된 양식업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양식업 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0>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공동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 면허나 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요청서에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요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려면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0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제한ㆍ정지할 필요가 있거나 같은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양식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면허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 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을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10>
제23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양식업에 대해 법 제26조에 따른 제한ㆍ정지 및 법 제27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대상 구역, 면적, 기간 등을 공고하고,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제24조(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 2024.2.6>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③ 삭제 <2023.6.20>
④ 삭제 <2023.6.20>
제24조의2(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을 넘지 못한다.
④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면허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해야 한다.
제25조(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양식업권의 행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8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식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은 바닥식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자원관리채취선은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지정ㆍ승인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의 관리선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10>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이하 "육상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이하 "육상등 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총 5년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단축 내용 및 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면허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양식업"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축제양식업"으로, "법 제27조제1항제6호"는 "법 제51조제4호"로, "양식업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업권"은 "허가받은 양식업"으로 각각 본다.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양식장 환경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35조(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6조(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제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7조(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준사육기준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제39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양식수산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어획물 등을 선박에서 육지로 옮기는 장소를 말한다) 및 매매장소(이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양식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받은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종별 적정 수온 범위를 벗어나는 등 생육환경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제43조(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44조(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45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련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양식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식산업전문인력에 대한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장 보칙
제49조(보상)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은 "양식업"으로, "어업권"은 "양식업권"으로, "면허어업"은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허가어업"은 "허가를 받은 양식업"으로, "어획실적"은 "생산실적"으로, "어획량"은 "생산량"으로, "어장"은 "양식장"으로, "어획물"은 "생산물"로, "법 제7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법 제1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로, "법 제29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2조"로, "법 제33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6조"로, "법 제3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로, "법 제40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로,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로, "법 제69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로, "법 제88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본다. <개정 2023.1.10>
제50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은 문서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52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위임 또는 위탁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