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7월 31일 | 35689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2조의3(회계 내역 등의 제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연 1회 이상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조(지원센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과 연계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소속 임원 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5.7.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같은 호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려면 종사경력에 관하여 미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① 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2.8>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직권말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보가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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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4월 22일 | 35460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2조의3(회계 내역 등의 제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연 1회 이상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조(지원센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과 연계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소속 임원 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5.7.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같은 호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려면 종사경력에 관하여 미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① 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2.8>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직권말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보가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