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8월 5일 | 35696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재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배출의무자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면 해당 분리배출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리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제1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8.5>
제10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4월 1일 | 35429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재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배출의무자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면 해당 분리배출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리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제1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8.5>
제10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