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8월 1일 | 020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4.4.1, 2006.3.10, 2025.8.1> ③응시자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6.3.10, 2025.8.1>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8.31, 2004.4.1, 2008.3.3, 2025.8.1>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정 2025.8.1>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14.8.8>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1.8.31>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② 삭제 <2001.8.31>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6.7.5, 2008.3.3> ④ 삭제 <2006.7.5>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구법

공포일: 2021년 6월 30일 | 01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4.4.1, 2006.3.10, 2025.8.1> ③응시자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6.3.10, 2025.8.1>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8.31, 2004.4.1, 2008.3.3, 2025.8.1>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정 2025.8.1>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14.8.8>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1.8.31>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② 삭제 <2001.8.31>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6.7.5, 2008.3.3> ④ 삭제 <2006.7.5>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