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8월 1일 | 015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8.1>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21, 2024.7.10, 2024.11.22, 2025.8.1>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22일 | 014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8.1>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21, 2024.7.10, 2024.11.22, 2025.8.1>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