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다음 각 목의 회의
가. 고위관리회의
나. 외교ㆍ통상합동각료회의
다. 분야별 장관회의
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분야별 회의
3. 최고경영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회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 미디어센터
2. 전시장
3. 종합상황실
4. 연회장
5. 행사장
6.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시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 및 부단장보 1명을 두되,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며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1. 외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②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공동으로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 다만,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8.12>
④ 준비기획단의 부단장보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8.12>
⑤ 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⑥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8.12>
1. 고위관리회의 의장: 고위관리회의의 주재,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 기획실장: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
⑦ 준비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8.12>
⑧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1.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
①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준비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준비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또는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준비기획단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하는 사업을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2.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기반시설
3. 응급의료에 필요한 구급차 등 이송수단 및 응급의료 시설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회의등을 개최한 후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중 숙박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준비기획단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0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