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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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05
신법 (현행) 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5-08-1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1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2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2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3 ①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3 ①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2>
4 ② 등록대상자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등록공관에 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② 등록대상자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등록공관에 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대상자 본인 또는 등록대상자와 관련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5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대상자 본인 또는 등록대상자와 관련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6 ④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 ④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2>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및 면담 등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5>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및 면담 등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5>
8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 8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
9 ① 등록공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외국민등록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9 ① 등록공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외국민등록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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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고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0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고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1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기록해야 한다. 11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기록해야 한다.
12 제4조 삭제 <2019.12.24> 12 제4조 삭제 <2019.12.24>
13 제5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 13 제5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
14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하 이 조에서 "등본"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려는 등록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5> 14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하 이 조에서 "등본"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려는 등록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5>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은 등록자의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은 등록자의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6 ③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자 본인, 그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16 ③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자 본인, 그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17 ④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부의 기록(등록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등본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4.5> 17 ④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부의 기록(등록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등본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4.5>
18 ⑤ 제4항에 따른 등본의 직인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8 ⑤ 제4항에 따른 등본의 직인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 ⑥ 등본은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19 ⑥ 등본은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20 제6조 삭제 <2019.12.24> 20 제6조 삭제 <2019.12.24>
21 제7조(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21 제7조(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22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이하 "이동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2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이하 "이동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2>
23 ②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3 ②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4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이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자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4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이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자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5 ④ 등록공관의 장은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5 ④ 등록공관의 장은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2>
26 제7조의2(귀국신고의 방법 등) 26 제7조의2(귀국신고의 방법 등)
27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5> 27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5>
28 ②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8 ②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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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③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등록자가 귀국하기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공관의 장은 그 귀국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3.4.5> 29 ③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등록자가 귀국하기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공관의 장은 그 귀국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3.4.5>
30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이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자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30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이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자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31 ⑤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5> 31 ⑤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5>
32 제8조(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 32 제8조(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
33 ①법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이하 이 조에서 "등록부파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리ㆍ보관한다. <개정 2019.12.24, 2023.4.5> 33 ①법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이하 이 조에서 "등록부파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리ㆍ보관한다. <개정 2019.12.24, 2023.4.5>
34 ②등록부파일의 보관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1, 2011.12.21> 34 ②등록부파일의 보관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1, 2011.12.21>
35 제8조의2(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등록부의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3.4.5> 35 제8조의2(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등록부의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3.4.5>
36 제8조의3(등록ㆍ신고의 방법) 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및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6 제8조의3(등록ㆍ신고의 방법) 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및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7 제9조(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7 제9조(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8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및 등록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38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및 등록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