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8월 14일 | 21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3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⑦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이 농어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람이 농어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9조(조사ㆍ연구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의 업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신설 2025.8.14> 제25조(벌칙) ①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공포일: 2023년 2월 14일 | 19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3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⑦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이 농어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람이 농어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9조(조사ㆍ연구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의 업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신설 2025.8.14> 제25조(벌칙) ①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