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8월 14일 | 21009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2025.7.22, 2025.8.14>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7월 22일 | 20998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2025.7.22, 2025.8.14>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