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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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신법 (현행)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14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6-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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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4조(법인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4 제4조(법인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5 제5조(설립) 5 제5조(설립)
6 ①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6 ①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③ 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③ 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제6조(분원의 설치 등) 9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10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원을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0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1 ② 분원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② 제1항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12 ③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4>
12 제7조(정관) 13 제7조(정관)
13 ①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①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②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②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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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8조(사업)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6 제8조(사업)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6 제9조(임원) 17 제9조(임원)
17 ①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8 ①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8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9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9 ③ 이사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③ 이사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④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21 ④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21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2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2 제10조(임원의 임기) 23 제10조(임원의 임기)
23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4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4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25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25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6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6 제12조(원장) 27 제12조(원장)
27 ①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8 ①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8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29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29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0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0 제13조(이사회) 31 제13조(이사회)
31 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32 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32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3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3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34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34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35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35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7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7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8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8 제1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9 제1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9 제15조(사무처) 40 제15조(사무처)
40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 41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
41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2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2 제16조(직원의 임면) 치유센터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43 제16조(직원의 임면) 치유센터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43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44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5.8.14>
44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5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4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47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48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14>
45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9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6 제20조(사업연도) 치유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0 제20조(사업연도) 치유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7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1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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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53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5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치유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치유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3 제2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57 제2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54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8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5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센터에 제출된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9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센터에 제출된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6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0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7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 제27조(「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2 제27조(「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9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3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0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4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1 제30조(과태료) 65 제30조(과태료)
62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6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6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