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8월 14일 | 2101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법인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설립) ①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제1항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③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4> 제7조(정관) ①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임원) ①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원장) ①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처)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치유센터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5.8.14>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14>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연도) 치유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치유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센터에 제출된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3년 3월 4일 | 192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법인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설립) ①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제1항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③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4> 제7조(정관) ①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임원) ①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원장) ①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처)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치유센터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5.8.14>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14>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연도) 치유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치유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센터에 제출된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