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8월 26일 | 35716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이하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이라 한다)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사항은 5년마다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7.7.26>
③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12일 | 3538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이하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이라 한다)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사항은 5년마다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7.7.26>
③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