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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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신법 (현행) 시행 2025-08-26 · 공포 2025-08-26
구법 시행 2024-07-03 신법 시행 2025-08-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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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2 제2조(가축의 범위 등) 2 제2조(가축의 범위 등)
3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3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4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1.8.10> 4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1.8.10>
5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5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6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6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7 ⑤ 삭제 <2013.3.23> 7 ⑤ 삭제 <2013.3.23>
8 제3조 삭제 <2006.9.22> 8 제3조 삭제 <2006.9.22>
9 제4조 삭제 <2006.9.22> 9 제4조 삭제 <2006.9.22>
10 제5조 삭제 <2019.10.22> 10 제5조 삭제 <2019.10.22>
11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1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2 ① 삭제 <2019.10.22> 12 ① 삭제 <2019.10.22>
13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2> 13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2>
14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3.3> 15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3.3>
16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6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8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8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20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20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2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4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5 제9조(분과위원회) 25 제9조(분과위원회)
26 ① 삭제 <2019.10.22> 26 ① 삭제 <2019.10.22>
27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7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8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9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29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30 제9조의2(연구위원) 30 제9조의2(연구위원)
31 ①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2> 31 ①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2>
32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32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33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3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4 제10조(간사) 34 제10조(간사)
35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35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36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36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37 제11조(수당과 여비) 37 제11조(수당과 여비)
38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8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0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0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1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41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42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42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43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43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44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44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45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5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6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46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47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47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48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8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9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8.4.24> 49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8.4.24>
50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50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51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51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52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52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53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3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5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55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56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56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5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8 제12조의6 삭제 <2014.1.28> 58 제12조의6 삭제 <2014.1.28>
59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59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60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60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6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6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62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2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3 제13조(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 63 제13조(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
64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64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65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10.8> 65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10.8>
6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6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67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10.8> 67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10.8>
68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68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69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28> 69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28>
7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7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71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71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72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72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73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73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74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74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75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75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76 ② 시ㆍ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수의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76 ② 시ㆍ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수의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77 ③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77 ③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78 제16조의2(도서ㆍ벽지의 작업장)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을 말한다. 78 제16조의2(도서ㆍ벽지의 작업장)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을 말한다.
79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79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80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2014.1.28> 80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2014.1.28>
81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81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82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82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83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1.8.10> 83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1.8.10>
84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84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85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85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8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7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87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88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88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8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0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90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9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9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92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92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93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93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94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94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95 제18조의4 삭제 <2016.1.22> 95 제18조의4 삭제 <2016.1.22>
96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96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97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97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98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98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99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9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0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0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1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101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102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102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103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3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10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105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105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106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06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07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07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08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제1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같다. <개정 2016.7.26> 108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제1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같다. <개정 2016.7.26>
109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109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110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10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12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8.4.24> 112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8.4.24>
11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4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14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15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6, 2014.1.28, 2014.12.23, 2016.7.26, 2018.4.24, 2019.6.4, 2021.1.19, 2021.8.10, 2022.12.27> 115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6, 2014.1.28, 2014.12.23, 2016.7.26, 2018.4.24, 2019.6.4, 2021.1.19, 2021.8.10, 2022.12.27, 2025.8.26>
116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4> 116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4>
117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117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118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18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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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119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120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120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121 제24조 삭제 <2006.9.22> 121 제24조 삭제 <2006.9.22>
122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122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123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3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4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124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125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2023.12.12> 125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2023.12.12>
126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6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7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127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128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128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129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129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130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130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131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131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13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13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133 ④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133 ④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134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34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35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35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3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3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37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137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138 제26조의5(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6> 138 제26조의5(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6>
139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9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40 제26조의7(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140 제26조의7(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141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141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142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19.6.4> 142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19.6.4>
143 ② 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43 ② 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44 제27조의2 삭제 <2010.11.19> 144 제27조의2 삭제 <2010.11.19>
145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145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146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146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147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10.8, 2022.6.7> 147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10.8, 2022.6.7>
148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48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4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4.24, 2019.6.4> 14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4.24, 2019.6.4>
150 ⑤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150 ⑤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151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51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52 제30조(포상금의 지급) 152 제30조(포상금의 지급)
153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153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154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54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55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55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56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156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15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26> 15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26>
158 ③ 삭제 <2013.3.23> 158 ③ 삭제 <2013.3.23>
159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2.30, 2016.7.26, 2020.10.8, 2021.8.10> 159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2.30, 2016.7.26, 2020.10.8, 2021.8.10>
16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16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2025.8.26>
161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7.3.27> 161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7.3.27>
162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62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