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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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신법 (현행)
시행 2025-08-21 · 공포 2025-08-21
구법 시행 2024-01-01
신법 시행 2025-08-2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ㆍ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법 제8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ㆍ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8.21> |
| 4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4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 5 |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5 |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 6 |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 6 |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
| 7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7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 8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8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9 | ②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2.12.10, 2014.12.24, 2022.11.30, 2022.12.30, 2023.11.24> | 9 | ②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2.12.10, 2014.12.24, 2022.11.30, 2022.12.30, 2023.11.24, 2025.8.21> |
| 10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3.11.24> | 10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3.11.24> |
| 11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11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 12 |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 ||
| 13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 14 |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12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30> | 15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30> |
| 13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16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 14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7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사항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21> |
| 15 |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18 | ②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5.8.21> |
| 16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9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25.8.21> |
| 20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21> | ||
| 17 | 제7조(위원의 제척) | 21 | 제7조(위원의 제척) |
| 18 |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22 |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 19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3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8.21> |
| 20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 24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
| 21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 25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
| 22 |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11.24> | 26 |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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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27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 24 | 제9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 28 | 제9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
| 25 |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ㆍ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9 |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ㆍ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26 |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0 |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27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31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28 | 제10조(수당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 32 | 제10조(수당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
| 29 |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33 |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 30 |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 34 |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
| 31 | 제12조(감사청구의 방법) | 35 | 제12조(감사청구의 방법) |
| 32 | ①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300인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36 | ①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 |
| 33 |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되고,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37 |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청구인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 |
| 34 | ③ 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8 | ③ 감사청구서나 청구인연명부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8.21> |
| 35 | 제13조(각하 등) | 39 | 제13조(각하 등) |
| 36 |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 40 |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25.8.21> |
| 37 |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 41 |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25.8.21> |
| 38 | ③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 42 | ③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
| 39 | ④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43 | ④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 40 | 제14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 44 | 제14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
| 41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45 |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1> |
| 42 | ② 감사청구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46 |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청구 관련자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21> |
| 43 |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47 |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1> |
| 48 | ④ 감사청구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1> | ||
| 49 | ⑤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 ||
| 44 | 제1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50 | 제1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 45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에 따른 조사 처리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51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에 따른 조사 처리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 46 |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52 |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 47 |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53 |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 48 | 제16조(질문서 발부 등) | 54 | 제16조(질문서 발부 등) |
| 49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거나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이하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55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거나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이하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 50 | ②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요구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56 | ②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요구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51 |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 57 |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
| 52 |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58 |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
| 53 | 제18조(신고사항의 확인) | 59 | 제18조(신고사항의 확인) |
| 54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60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
| 55 |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61 |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 56 | 제19조(신고사항의 보완)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의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62 | 제19조(신고사항의 보완)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
| 57 | 제20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63 | 제20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58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64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
| 59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65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 60 |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 66 |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
| 61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67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 62 |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제출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 68 |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제출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
| 63 |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69 |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1> |
| 70 | ④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 ||
| 64 |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 71 |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
| 65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72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 66 |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73 |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 67 |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74 |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등) |
| 68 | 제4장 보칙 | 75 |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1> |
| 69 | 제24조(비밀유지의무 등) | 76 |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1> |
| 77 |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신설 2025.8.21> | ||
| 78 |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개정 2025.8.21> | ||
| 79 |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 ||
| 80 |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 ||
| 81 |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구문에 따른 날(이하 "취업제한기간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
| 8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방법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2조에 따른다. | ||
| 83 |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
| 84 | ① 제24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 ||
| 85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확인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의 해당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86 | ③ 그 밖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87 | 제27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 | ||
| 88 |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간 기산일부터 5년 동안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 89 |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및 제26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90 | 제5장 보칙 <신설 2025.8.21> | ||
| 91 | 제28조(비밀유지의무 등) | ||
| 70 | ①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및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92 | ①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및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1 |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대표자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93 |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대표자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 72 | 제25조(자체 부패방지업무) | 94 |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
| 73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95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 74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96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 75 |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97 |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 76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98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 77 |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99 |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