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2일 | 35732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2.10.4>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0.4>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2024.12.24>
④ 삭제 <2022.10.4>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5.9.2>
⑥ 삭제 <2021.10.14>
제3조의2(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2021.10.14, 2022.10.4>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1.10.14, 2022.10.4>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2022.10.4>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신설 2021.10.14, 2022.10.4>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10.14>
⑥ 삭제 <2022.10.4>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4, 2022.10.4>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2.10.4>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5.9.2>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1.10.14>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제8조(연안순찰대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2021.10.14, 2023.6.7>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③ 연안순찰대원의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개정 2017.4.18>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개정 2017.4.18>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17.10.17, 2021.10.14>
제13조 삭제 <2024.2.27>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24일 | 35089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2.10.4>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0.4>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2024.12.24>
④ 삭제 <2022.10.4>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5.9.2>
⑥ 삭제 <2021.10.14>
제3조의2(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2021.10.14, 2022.10.4>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1.10.14, 2022.10.4>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2022.10.4>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신설 2021.10.14, 2022.10.4>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10.14>
⑥ 삭제 <2022.10.4>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4, 2022.10.4>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2.10.4>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5.9.2>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1.10.14>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제8조(연안순찰대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2021.10.14, 2023.6.7>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③ 연안순찰대원의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개정 2017.4.18>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개정 2017.4.18>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17.10.17, 2021.10.14>
제13조 삭제 <2024.2.27>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