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2일 | 35734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7조의2(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 부과의 납부기한(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처분의 기간 등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9.2>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25>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8.25>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일 | 34663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7조의2(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 부과의 납부기한(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처분의 기간 등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9.2>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25>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8.25>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