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정보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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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5-09-02 (현행)
| 1 | 제1조(설치와 임무) | 1 | 제1조(설치와 임무) |
| 2 |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 2 |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
| 3 |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3 |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 4 | 제2조(교장) | 4 | 제2조(교장) |
| 5 | 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 5 | 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
| 6 |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6 |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
| 7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7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8 |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8 |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9 |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9 |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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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 10 |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
| 11 |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1 |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2 |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12 |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13 | 제5조(정원) 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3 | 제5조(정원) 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