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종합군수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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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1-23 · 공포 2018-01-23
신법 (현행)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구법 시행 2018-01-23 신법 시행 2025-09-02 (현행)
1 제1조(설치와 임무) 1 제1조(설치와 임무)
2 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2 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3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ㆍ병참(兵站)ㆍ병기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3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ㆍ병참(兵站)ㆍ병기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4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4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5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5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6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6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5.9.2>
7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7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8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8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9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9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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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10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11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2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12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13 제5조(정원)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3 제5조(정원)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4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 14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
15 ①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15 ①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16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16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17 제7조(수업료 등) 17 제7조(수업료 등)
18 ① 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8 ① 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