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종합행정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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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신법 (현행)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구법 시행 2020-02-04
신법 시행 2025-09-02 (현행)
| 1 | 제1조(설치와 임무) | 1 | 제1조(설치와 임무) |
| 2 |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개정 1999.2.26> | 2 |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개정 1999.2.26> |
| 3 |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1999.2.26, 2017.11.14, 2019.6.25, 2020.2.4> | 3 |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1999.2.26, 2017.11.14, 2019.6.25, 2020.2.4> |
| 4 | 제2조(교장) | 4 | 제2조(교장) |
| 5 | ①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개정 1999.2.26> | 5 | ①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개정 1999.2.26> |
| 6 |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 6 |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
| 7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 7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
| 8 |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8 |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 9 |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2.26> | 9 |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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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2.26> |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2.26> |
| 11 |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11 |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12 |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2 |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3 |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 13 |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