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포병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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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5-09-02 (현행)
| 1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포병학교(이하 "포병학교"라 한다)를 둔다. | 1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포병학교(이하 "포병학교"라 한다)를 둔다. |
| 2 | 제2조(교장) | 2 | 제2조(교장) |
| 3 | ①포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 3 | ①포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
| 4 |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 4 |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
| 5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 5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
| 6 |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6 |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 7 | ①포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 7 | ①포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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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9 |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9 |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10 |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포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 10 |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포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
| 11 | 제6조(정원) 포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1 | 제6조(정원) 포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