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합동군사대학교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726 공포일: 2025년 9월 2일 시행일: 2025년 9월 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제2조 (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 <2020.8.25>

2의2. 삭제 <2015.12.30>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제3조 (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5.9.2>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1.6, 2017.11.14>

제4조 (조직)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개정 2020.8.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20.8.25>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19, 2020.8.25>

④ 삭제 <2020.8.2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제4조의2

삭제 <2017.11.14>

제5조 (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8.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8.25>

제6조

삭제 <2020.8.25>

제7조 (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020.8.25>

② 삭제 <2020.8.25>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25>

제8조 (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교관 및 연구관)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23333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육군대학령을 폐지한다.


제3조(재학생 및 별정군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합동군사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육군대학령」에 따른 육군대학


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3.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육군대학등"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군무원인사법」 제44조에 따른 별정군무원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군무원(이하 "별정군무원등"이라 한다)은 합동군사대학교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별정군무원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별정군무원등에 대해서는 육군대학등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육군대학등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부칙 <제24161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부칙 <제24851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4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동참모대학의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합동교리발전부를 포함하며, 이하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영 제10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국방정신전력원령) <제2677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28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0963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두는 각 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또는 공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한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